[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2. ②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3. ③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④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⑤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결과 반영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심의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임명됩니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필요한 여러 개별 법률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며, 심의 결과는 인가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통합심의 대상과 절차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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