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65번]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전기시설
  2. ②통신시설
  3. ③상하수도
  4. ④어린이놀이터
  5. ⑤지역난방시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주택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시설은 주택단지 건설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의미합니다. 어린이놀이터는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복리시설로 분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기시설은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의 명확한 예시 중 하나로,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 ② 통신시설 역시 주택단지 거주자의 정보통신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서 기간시설에 포함됩니다.
  • ③ 상하수도는 주택단지의 위생과 생활용수 공급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 시설로 기간시설에 해당합니다.
  • ④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단지의 입주민 복지를 위한 복리시설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이 정의하는 기간시설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⑤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에 난방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반시설로서 주택법령상 기간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기간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주택단지 밖의 동종의 시설에 연결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입주자의 생활복지를 위한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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