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20년 14번]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개론
  1.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2.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3.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주택”이란 공부(公簿)상의 용도에 주택으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4. 관련 법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어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