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①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 ②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 ④「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 ⑤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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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종중 재산이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종중이 납세의무자라는 진술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부상에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의 종중 재산이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종중'이 납세의무자라고 한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 ②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 ③ 정비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 ④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파산관재인 등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이 진술은 법령상 틀린 것이 아니다.
- ⑤ 지방자치단체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그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그러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지방세법령에서 별도로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 규정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