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116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토지A를 증여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 또는 乙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 토지A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2. ②양도차익 계산시 甲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③양도차익 계산시 乙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④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乙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5. ⑤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이월과세 규정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며, 이때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자인 甲의 당초 취득가액인 3억원입니다. 증여 당시의 시가 6억원은 취득가액 산정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 ②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원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수증자가 해당 자산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이는 이월과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 ④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2018.6.20)로부터 수증자의 양도일(2024.10.20)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수증자의 취득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 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양도한 수증자인 乙이며, 증여자 甲과 乙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소득세법상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증여분은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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