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 ②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 ③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 ④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⑤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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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이는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되어 원래의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는 민법상 승낙의 효력에 관한 원칙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약의 유인은 청약 그 자체가 아니라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당사자 간 교차청약은 두 개의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청약이 발송된 때가 아니다.
- ③ 승낙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534조), 기존의 청약은 실효된다.
- ④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낙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것이므로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 ⑤ 매매의 일방예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차 체결될 본계약의 중요한 내용, 즉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확정되어 있거나 최소한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관련 개념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청약의 유인은 청약의 준비 단계로서, 유인에 대한 응답은 청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차청약은 동일 내용의 청약이 상호 발송되어 각각 도달함으로써 성립하며, 최후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