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 ③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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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이 인도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조상 공용부분은 건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며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용에 제공되므로, 특정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이 인도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사용검사일은 주로 공용부분 또는 전체 건물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③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단은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리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 ⑤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여, 건물과 대지의 이용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다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 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등 각 부분의 법적 성격과 이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 관리단 및 관리인의 역할, 관리비 부담, 담보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