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8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2. ②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③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④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토지의 합병은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거나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는 토지 이동에 해당하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3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합병은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합병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존 경계나 면적의 변동이 없어 새로운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 법령에서 합병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지적소관청이 확인하는 행위이다. 이는 이미 완료된 측량의 결과를 심사하는 절차이지, 그 자체가 새로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하기 위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이므로, 정확한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확정하기 위해 반드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정확한 토지 정보를 확정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상 건축물 등의 위치를 지적도 등에 등록할 때 실시하는 측량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을 지적측량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반면 토지 합병이나 지목변경 등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 이동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