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101번]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②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③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4. ④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⑤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유효하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이 불가능하고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습니다.
  • ②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므로 공유자 1인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지만, 공동신청을 통해 지분 이전등기 자체는 가능하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으로, 특정된 토지 위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공유지분은 특정된 물리적 대상이 아니므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습니다.
  • ④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부여받은 등록번호가 있으면 전자신청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습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공신력을 인정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 신청 방식에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이 있으며, 신청인의 자격 및 등기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관계에서의 지분 처분은 자유롭지만, 용익물권은 특정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분과는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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