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103번]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저당권설정등기
  2. ②토지임차권설정등기
  3. ③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④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5. ⑤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따라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은 토지의 배타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므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저당권설정등기는 지상권과 병존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본등기와의 양립이 가능하여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등기된 지상권이 저당권에 우선할 뿐입니다.
  • ②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은 토지의 배타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므로, 본등기 전에 마쳐진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 ③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 가능하므로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등기는 유효하며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에 미칩니다.
  • ④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역시 본등기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소유자의 처분권능을 제한할 뿐 용익물권의 설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용익물권인 지상권설정등기와는 양립 가능하므로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지상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며,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나 저당권, 처분제한의 등기(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 가능하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