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119번]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토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규정 중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은 법적 또는 계약상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한 경우 등이 해당하며, 환지처분공고 후 등기 가능한 체비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것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과 ㄴ은 법원 결정이나 장기할부계약 조건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보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② ㄴ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나, ㄹ은 환지처분공고 후 등기 가능한 체비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이므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이 아니다.
  • ③ ㄱ, ㄴ, ㄷ 모두 취득 당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한 경우로, 소득세법령상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여 비과세 배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ㄱ과 ㄷ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나, ㄹ은 환지처분공고 후 등기 가능한 체비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이므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이나, ㄹ은 환지처분공고 후 등기가 가능해진 체비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것이므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볼 수 없다.

관련 개념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로 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아 이러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법률상 또는 계약상 등기 불가능, 도시개발사업 미완료 등은 그 예시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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