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토지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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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규정 중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은 법적 또는 계약상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한 경우 등이 해당하며, 환지처분공고 후 등기 가능한 체비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것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과 ㄴ은 법원 결정이나 장기할부계약 조건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보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② ㄴ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나, ㄹ은 환지처분공고 후 등기 가능한 체비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이므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이 아니다.
- ③ ㄱ, ㄴ, ㄷ 모두 취득 당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한 경우로, 소득세법령상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여 비과세 배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ㄱ과 ㄷ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나, ㄹ은 환지처분공고 후 등기 가능한 체비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이므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이나, ㄹ은 환지처분공고 후 등기가 가능해진 체비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것이므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볼 수 없다.
관련 개념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로 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아 이러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법률상 또는 계약상 등기 불가능, 도시개발사업 미완료 등은 그 예시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