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20년 8번]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발생한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2.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의 행위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입어야 한다.
  4.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