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5회(2017) 53번]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실천론
  1. ①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2. ②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③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4. ④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5. ⑤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시ㆍ군ㆍ구에 보고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직면했을 때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에 근거하여 대응하되, 즉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시·군·구가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윤리위원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정책의 입법 및 집행 요구와 관련된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옹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연구 대상자로서 클라이언트의 권리 보장 규정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에 해당합니다. 연구 참여 시 클라이언트의 자발적 동의와 사전 고지를 거치도록 명시하여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③ 경제적 지불능력에 따른 차별 대우 금지는 기본적 권익 보장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④ 부적절한 성적 관계의 금지 역시 전문적 관계 유지와 클라이언트 보호를 위해 규정된 윤리기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 격차를 이용해 사적·성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
  • ⑤ 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보고 절차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가 있을 때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하고, 즉시 행정기관(시·군·구)이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제정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윤리기준을 비롯하여 클라이언트, 동료, 기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과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목표 달성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되, 비윤리적이거나 부당한 요구나 지시에는 전문직 윤리에 근거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기관 내에서 부당한 처우나 윤리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관청이 아닌 협회 내 설치된 자율적 심의기구인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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