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지만 정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ㄴ.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ㄷ.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동거가족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自服)한 경우ㅁ.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 ①ㄱ, ㄷ
- ②ㄴ, ㅁ
- ③ㄱ, ㄴ, ㄹ
- ④ㄴ, ㄹ, ㅁ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