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21년 5번]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ㄴ.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ㄷ.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ㄹ.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ㅂ.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세법개론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ㄷ, ㄹ, ㅁ
  4. ㄴ, ㄹ, ㅁ, ㅂ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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