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ㄴ.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ㄷ.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ㄹ.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ㅂ.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①ㄱ, ㄴ, ㄷ
- ②ㄴ, ㄷ, ㄹ
- ③ㄷ, ㄹ, ㅁ
- ④ㄴ, ㄹ, ㅁ, ㅂ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