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76번]

헌법 규정의 내용 중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3. ③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4. ④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⑤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신체의 자유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하므로, 국가의 적극적 급부와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체의 자유는 국가 권력의 부당한 침해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방어적·소극적 성격의 자유권적 기본권(헌법 제12조)에 해당하므로, 국가에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②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가 일할 기회의 보장과 적정임금,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근로조건 등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본권(헌법 제32조)입니다.
  • ③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청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헌법 제34조)입니다.
  • ④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에 균등한 교육 기회와 교육제도의 마련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헌법 제31조)입니다.
  • 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환경권)는 오염 없는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국가에 환경보전 시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헌법 제35조)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노동3권(제33조), 환경권(제35조), 보건권(제36조 제3항) 등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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