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정상(예정)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며,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다. 20×1년 예정기계시간이 10,000시간이고 원가 예산이 다음과 같을 때,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항목 | 금액 |
직접재료원가 | ₩ 25,000 |
간접재료원가 | ₩ 5,000 |
직접노무원가 | ₩ 32,000 |
공장건물 임차료 | ₩ 20,000 |
공장설비 감가상각비 | ₩ 7,000 |
판매직원 급여 | ₩ 18,000 |
공장설비 보험료 | ₩ 13,000 |
광고선전비 | ₩ 5,000 |
- ①₩ 4/기계시간
- ②₩ 4.5/기계시간
- ③₩ 7.2/기계시간
- ④₩ 10.2/기계시간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