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9회(2021) 109번]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옹호(advocacy)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1. ①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한다.
  2. ②시의원 등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3. ③피케팅으로 해당 기관을 난처하게 한다.
  4. ④행정기관에 증언 청취를 요청한다.
  5. ⑤지역주민으로부터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행위는 중개자(broker)나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이며,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대변하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압력이나 직접행동을 펼치는 옹호(advocacy) 활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원 조정 및 연계는 클라이언트와 필요한 지역 자원을 연결·조율하는 중개자(Broker)나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에 해당하며, 클라이언트의 권익 옹호나 권리 대변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옹호자의 활동과는 구분됩니다.
  • ② 입법가나 정책결정자에게 법 개정, 예산 확보 등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책 옹호 및 로비 활동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 ③ 피케팅이나 시위와 같은 직접 행동을 통해 특정 기관의 부당한 조치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직접적 옹호 전술에 속합니다.
  • ④ 행정기관이나 공청회 등에서 클라이언트 집단의 불이익과 권익 침해 실태를 증언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대변 및 옹호 활동에 부합합니다.
  • ⑤ 주민들의 지지와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지역사회의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대상 기관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옹호 기술입니다.

관련 개념

옹호(advocacy)는 클라이언트나 지역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권리를 옹호·확보하기 위해 설득, 로비, 압력, 직접행동 등을 조직화하는 실천 활동입니다.
자원 조정 및 연계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자원을 발굴·연결하는 중개자(broker)나 연계자(linkager), 또는 조정자(coordinator)의 전형적인 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제도나 상대방을 대상으로 권익 증진과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변·압력 활동인 옹호와는 실천 초점과 역할이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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