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9회(2021) 120번]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1. ①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이다.
  2. ②민ㆍ관 협력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공기관이다.
  3. ③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4. ④사회복지기관 간 연계ㆍ협력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⑤광역 및 지역 단위 사회복지협의회는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복지 증진을 위한 민간 사회복지법인이며, 시·군·구에서 민·관 협력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정단체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회복지사업을 종합·촉진하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민·관 협력 공공기관: 시·군·구에 설치되어 민·관 협력을 이끄는 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 협력 기구)에 대한 설명이며, 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체계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③ 기타 공공기관 지정: 중앙 조직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연계·협력·조정 기능: 사회복지협의회의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복지 관계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의, 연계를 도모하는 협의체 기능이므로 타당합니다.
  • ⑤ 독립적 법인격: 시·도 단위의 광역사회복지협의회와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단순한 하부조직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별도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운영되므로 맞는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민간 복지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민간 비영리 협의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이며 중앙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 및 시·군·구 협의회는 각각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조직·운영됩니다.
시·군·구 단위에서 민·관 협력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민·관 협력 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며, 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조직(사회복지법인)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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