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 ②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③긴급지원의 종류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 ④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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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른 법률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에 대해 보충적·일시적으로 개입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동일한 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등의 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기상황 사유에 해당하므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② 긴급지원의 기본원칙은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개입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 ③ 긴급지원은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제공하는 직접지원뿐만 아니라 민간기관 및 단체의 복지자원과 연계하는 지원 방식을 포괄합니다.
- ④ 누구든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 전문가에게는 긴급지원 요청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 ⑤ 긴급복지지원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그것만으로 극복이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개입하므로,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긴급복지지원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시급한 사람에게 일시적·단기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한 구호를 위해 '선지원 후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전에 간단한 현장 확인을 거쳐 신속히 지원한 뒤 사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공공부조 체계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그것만으로 위기 극복이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작동합니다.
신속한 구호를 위해 '선지원 후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전에 간단한 현장 확인을 거쳐 신속히 지원한 뒤 사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공공부조 체계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그것만으로 위기 극복이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작동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