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2022년 제1기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위: 만 원) | ||
구분 | 공급가액 | 매입세액 |
과세사업 | 300 | 25 |
면세사업 | 200 | 10 |
과세․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 | - | 20 |
합계 | 500 | 55 |
- ①8만 원
- ②10만 원
- ③18만 원
- ④30만 원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