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22년 20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소득 자료에 의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필요경비의 공제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3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50만 원임)
○ 문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3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00만 원임)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4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00만 원임)
○ (주)한국의 종업원으로서 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4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없음)
세법개론
  1. 360만 원
  2. 400만 원
  3. 600만 원
  4. 800만 원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