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22년 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2.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3.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4.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소장은 유예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