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 ①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②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때
- ③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 ④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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