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48번]

항공운송의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최저운임은 요율표에 “N"으로 표시된다.
  2. ②운임은 선불이거나 도착지 지불이다.
  3. ③신문, 잡지, 정기간행물은 할인적용품목이다.
  4. ④실제중량과 용적중량 중 숫자가 큰 중량이 운임산출의 기준 중량이 된다.
  5. ⑤기본요율은 45kg 미만의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로 일반화물요율의 기준이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최저운임의 기호는 'M'(Minimum Charge)이며, 'N'은 45kg 미만의 소량 화물에 적용되는 기본요율(Normal Rate)을 나타내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저운임(Minimum Charge)은 요율표에서 약어 'M'으로 표시됩니다. 'N'은 45kg 미만 소량 화물에 적용되는 기본요율(Normal Rate)의 기호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항공운송 운임 지불 방식은 송하인이 출발지에서 미리 부담하는 선불(Prepaid) 방식과 목적지 수하인이 화물 인수 시 지불하는 착불/도착지 지불(Collect)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 ③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등은 문화 보급 및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일반화물요율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품목분류 할인요율이 적용됩니다.
  • ④ 항공운송에서는 항공기의 탑재 한계(중량 및 공간)를 고려하여 실제 중량과 용적 환산 중량 중 더 큰 수치를 운임부과중량(Chargeable Weight)으로 삼습니다.
  • ⑤ 기본요율(Normal General Cargo Rate)은 45kg 미만 화물에 책정되는 기본 단위 요율로, 45kg 이상 대량 화물에 단계별 감액을 적용하는 수량할인요율의 산출 기준이 됩니다.

관련 개념

항공운송의 일반화물요율(GCR)은 화물의 최저 요율인 최저운임(M), 45kg 미만 화물에 적용되는 기본요율(N), 중량 단계별로 할인 혜택을 주는 수량할인요율(Q) 체계로 구성됩니다.
운임 부과 중량(Chargeable Weight)은 화물의 실제 총중량과 가로, 세로, 높이의 곱을 환산한 부피(용적)중량을 비교하여 큰 쪽을 채택합니다.
품목분류요율(Class Rate)은 특정 품목에 대해 일반화물요율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가산하거나 할인하여 적용하며, 정기간행물이나 서적 등은 대표적인 할인 대상 품목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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