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말을 주고받는 육성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된다.
- ②「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감청에는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행위,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 ③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고, 검사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