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59번]

어느 정도 직접수익이 가능한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류기반시설에 대해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보관하역론
  1. ①운영 후 이전 방식(BOT: Build Operate Transfer)
  2. ②이전 후 운영 방식(BTO: Build Transfer Operate)
  3. ③임대운영 후 이전 방식(BLT: Build Lease Transfer)
  4. ④소유권을 갖고 임대하는 방식(BOL: Build Own Lease)
  5. ⑤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는 방식(BOO: Build Own Operat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준공 즉시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Transfer)시키고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시설을 직접 운영(Operate)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BTO(Build-Transfer-Operate)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BOT 방식은 준공 후 민간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시설을 소유·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준공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지문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② BTO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준공(Build)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Transfer)시키고, 대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Operate)을 인정받아 사용자 이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③ BLT 방식은 시설 준공 후 민간이 공공 등에 일정 기간 시설을 임대(Lease)하여 운영수익을 올린 뒤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Transfer)하는 방식입니다.
  • ④ BOL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준공 후 소유권을 보유(Own)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임대(Lease)를 주는 방식이므로 공공으로의 소유권 귀속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 ⑤ BOO 방식은 시설 준공 후 민간이 소유권(Own)과 운영권(Operate)을 영구히 또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간투자사업(SOC) 방식은 준공(Build), 소유권 귀속(Transfer / Own), 운영 또는 임대(Operate / Lease)의 순서와 주체에 따라 구분됩니다.
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은 BTO 방식을 주로 적용하며, 도로·철도·항만 등 독립 채산이 가능한 시설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사용료 징수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교육·복지 시설 등은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여 회수하도록 돕는 BTL(임대형) 방식을 주로 활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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