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 ②임의제출된 전자정보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만,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은 치유된다.
- ③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서는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④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사실이 아닌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당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에 기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이 종료되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