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ㄴ.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ㄷ.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