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92번]

운송관련 서류 중 선적지에서 발행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2. ②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3. ③선화증권(Bill of Lading)
  4. ④선적예약확인서(Booking Note)
  5. ⑤적화목록(Manifes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수입화물선취보증장(L/G)은 화물이 원본 선화증권보다 먼저 수입지에 도착한 경우 수입업자가 화물을 미리 인도받기 위해 개설은행과 연대보증하여 양륙지의 선사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선적지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은 운송화물이 원본 선화증권보다 먼저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수입자가 화물을 지체 없이 인수하기 위해 거래은행과 연대보증하여 양륙지의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선적지가 아닌 도착지(수입지)에서 발행됩니다.
  • ② 파손화물보상장은 선적지에서 화물에 하자가 있을 때 송하인이 무사고 선화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겠다는 각서 형태로 선적지에서 제출 및 발행됩니다.
  • ③ 선화증권은 화물이 본선에 선적되거나 수탁되었을 때 선적지에서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발행하는 대표적인 유가증권이자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입니다.
  • ④ 선적예약확인서는 화주와 운송인이 선적 전에 선복을 예약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선적지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⑤ 적화목록은 선적지에서 화물 선적이 완료된 후 본선에 실린 전체 화물의 명세를 집계하여 세관 신고 및 하역 준비 등을 위해 선적지에서 작성·발행하는 서류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 서류는 물류 흐름 단계에 따라 선적 전·선적지에서 발행되는 서류와 도착지(수입지)에서 사용되는 서류로 구분됩니다.
선적지에서는 화물 예약, 선적 증명, 세관 통관 등을 위해 선적예약확인서, 선화증권, 적화목록, 파손화물보상장 등이 작성 및 발행됩니다.
반면 수입지에서는 원본 운송서류 미도착 시 화물을 조기 인수하기 위한 보증장이나 화물인도지시서 같은 양륙지 관련 서류가 주로 취급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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