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은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더라도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된다.
- ③「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보관하는 사업은 물류창고업에서 제외된다.
- ④화물의 집화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금융ㆍ보험ㆍ의료 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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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은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철도사업자 시설 관련: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은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공동집배송센터 관련: 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주차장 시설 관련: 법 제2조 제5호의3 가목에 따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보관하는 사업은 물류창고업에서 제외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가공ㆍ조립 시설 규모 관련: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이하이어야 하므로, 을 초과하면 물류터미널에 해당하지 않아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지원시설 범위 관련: 법 제2조 제8호 다목에 따라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금융ㆍ보험ㆍ의료 시설 등은 지원시설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일반물류단지시설은 물류터미널, 유통시설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대통령령에서는 철도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을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일반물류단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터미널의 가공ㆍ조립 시설은 전체 바닥면적의 이하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법상 물류터미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에서는 철도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을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일반물류단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터미널의 가공ㆍ조립 시설은 전체 바닥면적의 이하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법상 물류터미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