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23년 4번]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
  1.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형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의 순으로 한다.
  2.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3.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4.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