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23년 12번]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법
  1.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하지만,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계좌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3.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범행 이후 피해자인 부(父)가 피고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4.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