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24년 4번]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세법개론
  1.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2. 전기ㆍ가스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3. 도배, 실내 장식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7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4. 특별시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