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24년 19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제 적용의 한도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세법개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다.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遺贈)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