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회계원리- ①기숙사에 설치된 시설물 ₩1,000,000을 도난당하다.
- ②원가 ₩1,300,000의 상품을 현금 ₩1,000,000에 판매하다.
- ③이자 ₩5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 ④영업소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 임차료 ₩1,2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 ⑤직원과 월급 ₩2,000,000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회계상 거래는 기업 실체의 자산, 부채, 자본에 실질적인 증감 변동을 가져오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직원 고용계약 체결은 약정에 불과하여 실제 노무 제공이나 급여 지급이 발생하기 전까지 재산의 변동이 없으므로 회계거래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설물 도난은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부르지 않으나, 기업의 자산이 감소하고 손실이 발생하여 재산 상태에 실질적 변동을 일으키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 ② 상품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고 대금을 받은 것은 현금 자산의 증가, 상품 자산의 감소, 처분손실 발생 등 자산과 자본에 변동이 일어나므로 명백한 회계상 거래입니다.
- ③ 이자를 현금으로 납부한 사건은 현금 자산의 유출과 이자비용 발생으로 자본이 감소하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 ④ 단순히 임차계약만 체결했다면 거래가 아니지만, 1년 치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자산의 유출 및 비용(또는 선급비용)이 발생했으므로 회계상 거래입니다.
- ⑤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의 체결은 미래에 노무를 제공받고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 제공이나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회계상 거래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며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사건을 말합니다.
일상적인 거래인 주문, 계약 체결, 채용, 담보 설정 등은 실제 권리·의무의 이행이나 재산 변동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회계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화재, 도난, 파손 등은 일상적으로 거래라 부르지 않더라도 자산 감소를 유발하므로 회계상 거래로 장부에 기록됩니다.
일상적인 거래인 주문, 계약 체결, 채용, 담보 설정 등은 실제 권리·의무의 이행이나 재산 변동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회계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화재, 도난, 파손 등은 일상적으로 거래라 부르지 않더라도 자산 감소를 유발하므로 회계상 거래로 장부에 기록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