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상 소화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①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 ②대형소화기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 ③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해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④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
- ⑤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 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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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가스식자동소화장치는 열·연기·불꽃 등을 감지해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장치이며, 분말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것은 분말식자동소화장치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최소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뜻하므로 올바른 규정입니다.
- ② 대형소화기는 바퀴와 운반대를 갖추고 A급 일반화재 10단위 이상, B급 유류화재 20단위 이상의 능력을 지녀야 하므로 기준에 부합합니다.
- ③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설비는 분말식자동소화장치이며, 가스식자동소화장치는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④ 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 일반 소화기구는 위급 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1.5 m 이하 높이에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 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가스차단장치는 점검과 작동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방배관 개폐밸브로부터 2 m 이하 위치에 설치해야 하므로 맞습니다.
관련 개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자동소화장치를 방호 대상과 방출 약제에 따라 주거용·상업용 주방, 캐비닛형,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가스식자동소화장치는 화재 센서가 열·연기·불꽃 등을 감지했을 때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말 약제를 방사하는 설비는 분말식자동소화장치로 분류됩니다.
소화기구는 보행거리와 함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바닥으로부터 1.5 m 이하에 비치해야 하며, 대형소화기는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스식자동소화장치는 화재 센서가 열·연기·불꽃 등을 감지했을 때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말 약제를 방사하는 설비는 분말식자동소화장치로 분류됩니다.
소화기구는 보행거리와 함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바닥으로부터 1.5 m 이하에 비치해야 하며, 대형소화기는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