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48번]

재무제표 작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원리
  1. ①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 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3. ③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4. ④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해야 하므로, 실무적인 이유로 특정 기업이 보고기간을 52주로 하는 보고관행은 금지된다.
  5. 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K-IFRS 제1001호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되어야 하지만, 실무적인 이유로 보고기간을 52주로 하는 관행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52주 관행이 금지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발생기준 회계 원칙에 따라 기업은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모든 기본 재무제표를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기준서의 구체적 요구사항이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별도로 공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올바른 서술입니다.
  • ③ 재무제표가 K-IFRS의 모든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서를 준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석 등에 기재할 수 없으므로 맞습니다.
  • ④ 기준서에서는 실무적 편의를 위해 보고기간을 52주 단위로 설정하는 관행을 금지하지 않고 허용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기준서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당기에 보고되는 모든 계수 금액에 대해 직전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은 재무제표의 전반적 사항으로 발생기준 회계, 중요성과 통합표시, 비교정보, 보고빈도 등을 규정합니다.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해야 하지만, 실무적인 이유로 보고기간을 52주로 정하여 보고하는 관행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2주 보고기간 관행이 금지된다는 주장은 기준서 내용에 위배되어 틀린 설명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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