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74번]

(주)한국은 보조부문 A와 B, 제조부문 X와 Y를 가지고 있다. 단계배부법을 적용할 때 제조부문 X에 집계된 부문원가 총액은? (단, 보조부문 B부터 배부한다.)

○ 부문원가 및 배부기준

구 분보조부문제조부문합계
ABXY
부문개별원가₩12,000₩26,000₩30,000₩40,000₩108,000
부문공통원가₩40,000
부문공통원가 배부기준200kWh100kWh300kWh400kWh1,000kWh

○ 각 부문간 용역수수관계

74번 그림 1
회계원리
  1. ①₩71,400
  2. ②₩73,670
  3. ③₩75,750
  4. ④₩76,400
  5. ⑤₩77,6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제조부문 X는 부문개별원가 30,000원과 부문공통원가 배부액 12,000원을 우선 집계한 뒤, 단계배부법에 따라 보조부문 B(총 30,000원)로부터 12,000원을 배부받고 보조부문 A(총 29,000원)로부터 29,000×6060+20=21,75029,000 \times \frac{60}{60+20} = 21,750원을 배부받아 총 75,750원이 집계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조부문 A의 배부대상 원가 29,000원을 제조부문 X에 배부할 때, 이미 배부가 끝난 보조부문 B의 비율을 제외하지 않고 단순 비율(0.60.6)만 곱하여 17,400원으로 잘못 합산한 금액이므로 틀렸다.
  • ② 보조부문 B가 아닌 보조부문 A부터 먼저 배부하는 등 배부순서와 배부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정상적인 단계배부액 합계인 75,75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틀렸다.
  • ③ 제조부문 X의 부문개별원가 30,000원과 부문공통원가 배부액 12,000원에 보조부문 B와 A로부터 단계적으로 배부받은 12,000원과 21,750원을 모두 합산한 정확한 금액이므로 옳다.
  • ④ 각 부문의 전력사용량 비율에 따른 부문공통원가 배부액이나 보조부문 A의 잔여 용역수수비율(6060+20\frac{60}{60+20})을 과대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므로 틀렸다.
  • ⑤ 보조부문에서 제조부문 Y로 배부되어야 할 원가 일부까지 제조부문 X에 잘못 가산하여 실제 집계액보다 과대 계산된 금액이므로 틀렸다.

관련 개념

부문별 원가계산에서는 먼저 각 부문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부문개별원가를 집계하고, 여러 부문에 공통으로 발생한 부문공통원가는 인과관계에 따른 배부기준(전력사용량 등)에 비례하여 각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1차로 배부한다.
이후 보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때 단계배부법을 적용하면, 배부순서가 빠른 보조부문부터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원가를 배부하되 한 번 배부를 마친 보조부문에는 다시 원가를 배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번째로 배부하는 보조부문은 자신의 원가와 먼저 배부된 보조부문으로부터 받은 원가를 합산한 후, 이미 배부된 보조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부문들의 용역수수비율 합계를 분모로 삼아 비례 배부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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