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보조부문 A와 B, 제조부문 X와 Y를 가지고 있다. 단계배부법을 적용할 때 제조부문 X에 집계된 부문원가 총액은? (단, 보조부문 B부터 배부한다.)

회계원리○ 부문원가 및 배부기준
| 구 분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합계 | ||
|---|---|---|---|---|---|
| A | B | X | Y | ||
| 부문개별원가 | ₩12,000 | ₩26,000 | ₩30,000 | ₩40,000 | ₩108,000 |
| 부문공통원가 | ₩40,000 | ||||
| 부문공통원가 배부기준 | 200kWh | 100kWh | 300kWh | 400kWh | 1,000kWh |
○ 각 부문간 용역수수관계

- ①₩71,400
- ②₩73,670
- ③₩75,750
- ④₩76,400
- ⑤₩7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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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제조부문 X는 부문개별원가 30,000원과 부문공통원가 배부액 12,000원을 우선 집계한 뒤, 단계배부법에 따라 보조부문 B(총 30,000원)로부터 12,000원을 배부받고 보조부문 A(총 29,000원)로부터 원을 배부받아 총 75,750원이 집계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조부문 A의 배부대상 원가 29,000원을 제조부문 X에 배부할 때, 이미 배부가 끝난 보조부문 B의 비율을 제외하지 않고 단순 비율()만 곱하여 17,400원으로 잘못 합산한 금액이므로 틀렸다.
- ② 보조부문 B가 아닌 보조부문 A부터 먼저 배부하는 등 배부순서와 배부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정상적인 단계배부액 합계인 75,75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틀렸다.
- ③ 제조부문 X의 부문개별원가 30,000원과 부문공통원가 배부액 12,000원에 보조부문 B와 A로부터 단계적으로 배부받은 12,000원과 21,750원을 모두 합산한 정확한 금액이므로 옳다.
- ④ 각 부문의 전력사용량 비율에 따른 부문공통원가 배부액이나 보조부문 A의 잔여 용역수수비율()을 과대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므로 틀렸다.
- ⑤ 보조부문에서 제조부문 Y로 배부되어야 할 원가 일부까지 제조부문 X에 잘못 가산하여 실제 집계액보다 과대 계산된 금액이므로 틀렸다.
관련 개념
부문별 원가계산에서는 먼저 각 부문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부문개별원가를 집계하고, 여러 부문에 공통으로 발생한 부문공통원가는 인과관계에 따른 배부기준(전력사용량 등)에 비례하여 각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1차로 배부한다.
이후 보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때 단계배부법을 적용하면, 배부순서가 빠른 보조부문부터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원가를 배부하되 한 번 배부를 마친 보조부문에는 다시 원가를 배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번째로 배부하는 보조부문은 자신의 원가와 먼저 배부된 보조부문으로부터 받은 원가를 합산한 후, 이미 배부된 보조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부문들의 용역수수비율 합계를 분모로 삼아 비례 배부해야 한다.
이후 보조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할 때 단계배부법을 적용하면, 배부순서가 빠른 보조부문부터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원가를 배부하되 한 번 배부를 마친 보조부문에는 다시 원가를 배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번째로 배부하는 보조부문은 자신의 원가와 먼저 배부된 보조부문으로부터 받은 원가를 합산한 후, 이미 배부된 보조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부문들의 용역수수비율 합계를 분모로 삼아 비례 배부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