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81번]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마감재의 자중은 고정하중에 포함하지 않는다.
  2. ②풍하중은 설계풍압에 유효수압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3. ③하중을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으로 구분하는 경우 지진하중은 장기하중에 포함된다.
  4. ④조적조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5. ⑤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년에 대한 수직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조적조 칸막이벽은 쉽게 철거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영구적인 요소이므로 건축물의 고정하중으로 간주하여 구조계산에 반영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마감재는 구조체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위치가 변하지 않는 자중이므로 고정하중(사하중)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② 풍하중은 설계풍압에 유효수압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③ 하중의 지속 시간에 따른 구분에서 지진하중이나 풍하중은 일시적으로 급격히 작용하는 대표적인 단기하중에 해당합니다.
  • ④ 이동이 불가능하고 위치가 고정된 영구적인 조적조 칸막이벽의 무게는 건축물의 고정하중으로 간주하여 설계에 반영합니다.
  • ⑤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년이 아닌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건축구조기준(KDS 41 10 15)에서 하중은 작용 기간과 특성에 따라 고정하중(사하중), 활하중(적재하중), 환경하중(풍하중, 적설하중, 지진하중 등)으로 분류됩니다.
구조체 자체의 무게뿐만 아니라 고정된 마감재, 설비, 영구적인 조적조 칸막이벽 등은 위치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고정하중으로 산정합니다.
풍하중·지진하중·적설하중 등은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단기하중에 해당하며, 적설하중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은 100년 재현기간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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