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①개산견적은 입찰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밀견적으로 입찰견적이라고도 한다.
- ②예정가격작성기준상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로 구성된다.
- ③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경비에 포함된다.
- ④수장용 합판의 할증률은 5%이다.
- ⑤지상 30층 건물의 경우 품의 할증률은 7%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입찰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정밀견적은 개산견적이 아니라 명세견적(정밀견적)입니다. 개산견적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 개략적인 공사비를 어림잡아 산출하는 개략 견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산견적은 설계 초기 단계나 기본설계 단계에서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는 어림견적입니다. 설계도서가 완성된 후 정밀하게 수량을 산출하여 입찰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는 정밀견적은 명세견적(상세견적)에 해당하므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 ②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사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직접공사비는 공사 목적물의 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재료비(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특허권사용료, 운반비, 기계경비 등 직접 계상되는 경비)로 구성되므로 옳습니다.
-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계상하는 필수 비용으로, 공사원가 비목 체계상 경비(법정경비)의 세부 항목에 포함되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 ④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재료 할증률 기준에서 판유리 및 수장용 합판의 할증률은 5%로 규정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보통합판은 3%, 일반합판 및 수장용 합판은 5%입니다.
- ⑤ 표준품셈 건물 층수별 품의 할증률 기준상 지상 25층~30층 구간의 할증률은 7%가 적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지상 5층 이하 1%, 10층 이하 2%, 15층 이하 3%, 20층 이하 4%, 25층 이하 5%, 30층 이하 7%).
관련 개념
건축적산 및 원가계산에서 견적은 정밀도와 산출 단계에 따라 기본설계 단계 등에서 대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하는 개산견적(기본견적)과, 실시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세부 수량을 뽑고 단가를 곱해 정확한 입찰·실행가격을 산정하는 명세견적(정밀견적)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순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되며, 재료 및 작업 조건에 따라 표준품셈에 따른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