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104번]

화재안전기준상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2. ②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황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3. ③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2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4. ④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2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2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황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5. ⑤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2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2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녹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발신기 위치표시등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발신기 위치표시등은 부착면 기준 15° 이상의 각도와 부착지점 기준 10 m 이내의 거리에서 식별 가능한 적색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각도와 거리 기준은 맞으나 점등 색상이 황색등이 아닌 적색등이어야 하므로 틀립니다.
  • ③ 식별 각도는 15° 이상이어야 하고, 식별 거리 역시 5 m가 아니라 10 m 이내여야 하므로 틀립니다.
  • ④ 각도 기준은 15° 이상이고 거리는 10 m 이내이며, 등화의 색상도 황색등이 아닌 적색등이어야 하므로 틀립니다.
  • ⑤ 발신기 위치표시등의 기준은 각도 15° 이상, 거리 10 m 이내, 색상은 녹색등이 아닌 적색등이어야 하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르면 발신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며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규정합니다.
발신기의 위치를 알리는 표시등은 불빛이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표시등의 색상은 시인성이 뛰어나고 화재 경보를 상징하는 적색등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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