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107번]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②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2 m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③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4. ④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5. ⑤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하므로, 1.2 m에 설치해야 한다고 기술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난구유도등 설치 높이: 피난구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여 눈에 잘 띄도록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는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②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높이: 복도통로유도등은 연기가 위로 차오르는 화재 특성 및 바닥 유도 효과를 감안하여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피난구유도표지 정의: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로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용어 정의와 일치합니다.
  • ④ 계단통로유도등 설치 기준: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거실통로유도등 설치 간격: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해야 한다는 화재안전기준 규정을 충족합니다.

관련 개념

유도등은 화재 시 피난 경로를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조명설비로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복도·거실·계단), 객석유도등으로 구분됩니다.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인 곳에 설치하며, 복도통로유도등과 계단통로유도등은 연기의 영향을 덜 받고 바닥면 피난 시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반면 거실통로유도등은 실내 시야 확보를 위해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며,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