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111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단지서버실의 출입문은 폭 0.7 m, 높이 1.8 m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②단지서버실의 면적은 2 m2 이하로 한다.
  3. ③단지서버실이란 TPS실이라 하며, 통신용 파이프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4. ④세대단자함은 500 mm × 400 mm × 80 mm(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5. ⑤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40 mm의 문턱을 설치해야만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세대단자함은 홈네트워크 기기 및 배선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해 500 mm×400 mm×80 mm(깊이)500\text{ mm} \times 400\text{ mm} \times 80\text{ mm}(\text{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지서버실의 출입문 규격은 유지관리 및 장비 반출입을 고려하여 폭 0.9 m0.9\text{ m}, 높이 2.0 m2.0\text{ m} 이상의 방화문(도어록 가능)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수치와 조건이 틀렸습니다.
  • ② 단지서버실은 서버 및 부대장비를 원활히 설치·유지관리할 수 있는 적정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2 m22\text{ m}^2 이하로 면적 상한을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 ③ 통신용 파이프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은 통신배관실(TPS실)이며, 단지서버실은 단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집중 설치·운영하는 별도의 전산 공간이므로 정의가 잘못되었습니다.
  • ④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세대단자함의 권장 규격은 500 mm×400 mm×80 mm(깊이)500\text{ mm} \times 400\text{ mm} \times 80\text{ mm}(\text{깊이}) 크기이므로 옳습니다.
  • ⑤ 통신배관실은 외부 청소 등으로 인한 먼지와 물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50 mm50\text{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턱을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규격 수치와 강제 조건이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세대단자함은 세대 내 홈네트워크 장비와 배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00 mm×400 mm×80 mm(깊이)500\text{ mm} \times 400\text{ mm} \times 80\text{ mm}(\text{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이 권장됩니다.
단지서버실은 단지 공용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공간으로 출입문은 폭 0.9 m0.9\text{ m}, 높이 2.0 m2.0\text{ m} 이상의 방화문이어야 하며 면적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통신배관실(TPS실)은 동별 통신 케이블과 통신단자함을 수용하는 별도의 배관 샤프트 공간으로, 청소수나 먼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50 mm50\text{ mm} 이상의 문턱(또는 차수판)을 두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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