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120번]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난연재료로 할 것
  2. ②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3. ③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m2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5. ⑤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일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호에 따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난연재료가 아니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벽 및 반자의 마감재료 기준: 승강장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는 난연재료가 아닌 '불연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② 조명 및 채광 기준: 화재 등 정전 상황에서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채광이 가능한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적합합니다.
  • ③ 바닥면적 기준: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 m26\text{ m}^2 이상이어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적합합니다.
  • ④ 표지 설치 기준: 소방대원 등이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적합합니다.
  • ⑤ 피난층 접근 거리 기준: 피난층 승강장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는 피난 및 소화활동의 신속성을 위해 30m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합합니다.

관련 개념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구조 활동 및 피난에 활용되므로 승강장 및 승강로에 엄격한 방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승강장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하며, 각 층 내부와 연결되는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1대당 6㎡ 이상의 바닥면적 확보,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또는 채광창 설치, 피난층 도로·공지로부터 30m 이하의 보행거리 유지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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