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특허권을 ₩96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20×1년도에 특허권에 대한 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단, 특허권은 월할상각한다.)
회계원리- ①₩0
- ②₩120,000
- ③₩125,000
- ④₩240,000
- ⑤₩25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무형자산의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적용하며, 7월 1일에 취득하였으므로 6개월분인 120,000원을 당기 상각비로 인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뢰성 있는 소비 형태를 결정할 수 없더라도 상각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상각액이 영(0)원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정액법에 따른 1년 상각액인 240,000원에 당기 6개월간의 보유기간을 반영한 월할 계산 금액으로 정답입니다.
- ③ 정액법 연간 상각액의 6개월분 계산 결과인 12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계산 금액입니다.
- ④ 1년 전체에 해당하는 정액법 상각액으로, 당기 7월 1일에 취득하여 발생한 6개월의 월할상각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⑤ 취득원가와 내용연수를 바탕으로 한 정액법 및 월할상각 계산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금액입니다.
관련 개념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합니다.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액을 계산합니다.
당기 중에 취득한 자산은 취득 시점부터 보고기간 말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월할상각을 적용합니다.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액을 계산합니다.
당기 중에 취득한 자산은 취득 시점부터 보고기간 말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월할상각을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