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10번]

재무제표 구조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원리
  1. ①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2. ②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3. ③정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수익이나 비용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한다.
  4. ④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를 천 단위나 백만 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금액 단위를 공시해야 한다.
  5. ⑤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이나 주석에 수익과 비용 항목을 '특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익이나 비용의 항목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성격과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나 주석 어디에도 특별손익 항목을 표시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틀립니다.
  • ④ 재무제표 이해에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 범위에서 금액을 천 단위나 백만 단위 등으로 반올림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된 금액 단위는 반드시 공시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비용은 성격별 분류법이나 기능별 분류법 중 기업의 성격에 비추어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르면, 재무제표의 어떤 항목도 '특별손익(또는 특별손익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유동·비유동 구분표시가 원칙이나,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과 비용은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분류하여 분석 내용을 표시하되, 중요한 항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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