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25년 9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개론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