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원리- ①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를 포함)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 ②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 ③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없다.
- ④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 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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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으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고기간의 주기와 관련하여 전체 재무제표는 최소한 1년마다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② 재무제표의 기본 목적으로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을 사실 그대로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부합합니다.
- ③ 포괄손익계산서는 단일 계산서로 표시할 때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각각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표시할 수 없다고 기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서에서 특별히 상계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IFRS)과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를 준수하여 작성한 경우 국제회계기준 준수 사실을 주석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에 따르면 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하거나 당기손익을 표시하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계산서의 2개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를 채택하는 경우, 당기손익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바로 이어 기타포괄손익 부분을 표시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따라서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다는 진술은 기준서 규정에 위배됩니다.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를 채택하는 경우, 당기손익 부분을 먼저 표시하고 바로 이어 기타포괄손익 부분을 표시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따라서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다는 진술은 기준서 규정에 위배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