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25년 12번]

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구분
나이
비고
배우자
47세
근로소득만 있음(총급여액 500만 원)
부친
80세
2024년 9월 1일 사망함. 소득 없음
모친
68세
소득 없음
장모
68세
소득 없음
아들
23세
장애인임. 사업소득금액 300만 원 있음
18세
소득 없음
세법개론
  1. 900만 원
  2. 1,000만 원
  3. 1,100만 원
  4. 1,200만 원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